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주택진흥기금의 입법 취지와 주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의 주택 진흥기금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이자 보전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재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시는 기금의 용도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사업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 사업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사업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을 언급하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연간 2000억원 씩 10년간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지정됐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 1월 기금을 조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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