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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성 커플’ 혼인신고 불수리…혼인 평등 논의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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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5 15:20:40 수정 : 2025-08-05 15:20:37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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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여성 동성 커플인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동성이라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청사

현행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등록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해석상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의 관행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서 비대면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결혼 인증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전북 전주에서 함께 거주하며 동반자로 생활하고 있다. 유타주는 온라인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동성 커플에게도 공식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신고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번 혼인신고에 대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혼인 평등의 출발점이자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단체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전북 지역 내 성소수자 인권과 혼인 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법적 혼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권과 상속권, 의료 결정권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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