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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금융패키지, 韓기업에 새 사업 기회…안정적 공급망 확보"

입력 : 2025-08-05 13:53:03 수정 : 2025-08-05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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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업 불확실성 해소"
"농식품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철폐"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계속 유지되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아울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국이 관세 인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총 4천500억달러의 투자(총 3천500억 달러)·구매(1천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미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여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관세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에 한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에 5만대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 합의에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과 등 일부 미국 측이 관심을 표명한 농축산물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이 수입 가능한 농산물이지만 미국이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은 20년 넘게 현재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출을 가로막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대체 시장 진출 지원하겠다"며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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