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전날 양곡법과 농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시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문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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