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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주택 사업장도 PF대출 보증 길 열려…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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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4 18:05:35 수정 : 2025-08-04 18:05:34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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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국토부는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관련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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