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발물’ 국과수 조사 진행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씨가 소외됐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4일 정례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들이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 검사를 먼저 하는데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조씨가)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본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수의 범죄분석관들은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여부 평가를 위해 대인관계, 생활양식, 반사회적 항목 등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조씨의 경우 40점 중 25점 미만으로 나와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조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3~4년째 무직 상태였으며 유명 에스테틱 업체 대표인 전처와 아들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조씨가 전처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며 경제적 이유와 가정불화는 범행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찰청은 조씨가 스스로 외톨이라는 주관적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짜고 나를 셋업했다(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과 관련해선 지난달 25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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