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뒤 1개 법안 우선 처리
‘노란봉투법’ 등은 임시국회로
양곡법 개정안·농안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정하고, 그중 방송법 의결 시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정법 2·3조 개정안)을 1순위로 상정하려 했으나,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일 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을 거쳐 방송 3법이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각종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할 태세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3법 일방 처리 기조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중 방송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하지만 국회법상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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