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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외부 추천에… “독립성 확보” vs “방송장악 설계”

입력 : 2025-08-04 18:40:00 수정 : 2025-08-04 21:07:50
박세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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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쟁점 보니

국회 추천 몫 100→40%로 줄여
시청자위·학계 등 외부추천 확대
사장도 추천위서 후보군 추린 뒤
방통위 아닌 이사회서 최종 임명
“공영성 회복” “勞 입김 우려” 갈려

여야가 격돌한 주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이름이다. 방송3법을 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오히려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과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는 11명에서 15명, 방문진과 EBS는 각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를 확대한다. 이사 추천은 국회가 전원 추천하던 것을 KBS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몫을 40% 이하로 낮춘 대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후보군을 추리게 된다. 사추위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임명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추천 또는 임명 주체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노조와 사측 각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 제청과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고, 보도책임자는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방송3법을 추진한 여권은 정권에 따라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관행적으로 이사를 가져가는 구조를 탈피해 이사 추천권을 다원화하고, 사장 추천 방식도 다수의 위원회를 통한 민주화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최고위원은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 후견제를 깨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공영방송이 정치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되레 방송사의 인사권 독립성을 침해하고, 임원진과 이사는 물론 노조까지 정치권이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나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진보·보수성향 단체별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라거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방송을 특정 세력에게 넘기는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악법”(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찬반론이 가열되고 있다.


박세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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