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을 10월까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됐지만, 이번에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다만, 8월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경우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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