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투입과 관련해 ‘재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이용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다시 발의돼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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