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 만에, 보행자·차량 안전사고…도시미관 저해 질서 빠르게 회복
충남 천안시가 도시들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자·차량 사고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 만에 1400여 건을 견인하면서 불법 주차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PM 지정주차제를 도입·시행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서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한다. 3만원의 과태료는 PM소유 업체로 먼저 부과된다. 소유업체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용자에게 납부한 과태료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징구한다.
시는 PM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한 달간 1406건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견인한 210건 대비 6.7배,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견인 532건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다. PM 견인 외에도 전담 운영체계 구축, 보관소 통합 운영 등 강도 높은 질서 행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였다. 천안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위해 지정주차장 확대, 운영 개선 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총 435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을 추진 중이다. 도심 내 인도가 좁은 구간의 경우, 측면 방향 반납이 가능한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배치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며, 보행 편의성과 주차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시 소식지, 포스터,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현수막 추가 설치 및 PM 업체 앱 내 안내 강화도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PM 운영업체와 1대1 간담회를 통해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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