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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애를 왜 시끄럽게 두죠?”…곱지 않은 시선에 떠는 부모들

입력 : 2025-08-04 10:56:01 수정 : 2025-08-04 15:35:58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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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 테이블 아이가 우는데 부모가 그냥 식사만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외식 갔다가 아이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결국 스마트폰 줬어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우는 상황을 두고 반응을 엇갈린다. 아이가 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모가 나서 잘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부모 대로 아이가 진정하지 않아 곤란하다. 물론, 아이 훈육을 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게 두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육자가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10명 중 6명은 아이와 외출 시 주변 눈치를 보지만, 아이를 제대로 통제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답했다. 

 

◆“우는 아이 그냥 두는 건 민폐 아닌가요”

 

3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포럼’에 실린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특성 수용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94.5%)과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떼쓰기 등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92.3%), 기질 등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90.8%)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74.8%가 동의했다. 최근 1년 이내 어린 아동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소는 식당·음식점 50.5%, 카페 24.3%, 마트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등 다양했다.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85.0%가,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는 87.4%가,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한다는 72.3%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진상부모’ 등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54.8%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달래도 안 그치는데 어떡해요”

 

부모들도 자녀와 동행했을 때 공공장소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설문에 응한 부모의 64.3%가 아이와 외출했을 때 주변 눈치를 본다고 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초등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2.8%는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40.6%는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30.3%는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64.3%), 외출을 꺼리는(40.8%) 부모가 적지 않았다. 방문 전 노키즈존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고서는 “영유아의 울음이나 소란스러움 등 문제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보면서도 영유아의 기질 등으로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들 것이란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법·규칙 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부 사업,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며 “아동친화업소 인증 등 제도적 기반 조성과 아동 배려 물품·시설 정보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 조례 제정 등 공공장소의 유형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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