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관리권 침해는 아냐”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2시간30여분간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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