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1순위 재확인
일각 자연보전 정책 ‘뒷전’ 우려

김성환(사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환경부 간부들에게 국유림 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소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단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각에선 환경부 고유의 자연보전 정책이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식의 보조적 운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환경부 간부들과 가진 자리에서 “산림에도 필요하다면 풍력을 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있었던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국유림 일부를 (육상풍력 설치를 위해) 풀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조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당정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그간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서 일정 조건 아래 육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당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반발했다.
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육상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무조건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이는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환경부에 주문하기도 한 ‘탈탄소 선도부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다”라며 탈탄소 선도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환경부 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연보전’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당장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조직이 더해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될 경우 자연보전 기능이 에너지 전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단 것이다. 환경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하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자연보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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