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요임무 종사’ 혐의 다지고
韓엔 내란공모 혐의 적용 가닥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특검은 윤석열정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4일 불러 조사한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뒤인 31일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정 조사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혐의를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 하달 내용,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안에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데는 그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소극적으로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는데, 이 같은 논리 구조는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의 영장 발부로 내란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검 수사의 ‘다음 단계’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중요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법적인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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