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원 심리 출석했다 억류당해
성공회·뉴욕이민연대 즉각 석방 촉구
트럼프 정부 ‘무차별 추방’ 비판 고조
성직자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 대학생이 미 이민당국에 붙잡혀 억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차별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성공회 뉴욕 교구, 뉴욕이민연대 등은 미국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회 사제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20)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고씨는 2021년 3월 어머니를 따라 종교비자(R-1)의 동반가족비자(R-2)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퍼듀대에 재학 중이다. 김 신부는 여성 사제 최초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인물이다.

고씨 가족과 성공회 측에 따르면 고씨는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ICE 요원들은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던 고씨를 기습 체포했다. 체류자격이 만료됐다는 게 ICE의 설명이지만 단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단속의 또 다른 사례로 보인다. 고씨는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 구금돼 있으며 조만간 다른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고씨 측은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도 강압적 이민 단속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 명령이 유지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 체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인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 구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며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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