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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5년간 37조

입력 : 2025-08-03 21:40:00 수정 : 2025-08-03 18:59:21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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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규정’ 위반한 금고도 272곳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출 규정을 어긴 곳도 272곳에 달했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권역외 대출 37조2149억원(11만1652건)을 약정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7748억원에서 2021년 12조56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11조1024억원에 달했다.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에는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이 약정됐다.

과도한 권역외 대출이 불법·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권역이 아닌 지역의 경제 여건과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3%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에는 권역외 대출 실행을 전산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72개 금고에서 연말 잔액기준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은 33%를 넘겼다. 이 중 한 금고의 2021년 권역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87.1%에 달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차주들을 걸러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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