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위협, 실효성 논란…학교 제외 조례안은 보류
내년 1월부터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들이 여태 낮은 보급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학생 안전과 효율성 문제에서 비롯된 교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종전 이 법의 주차면 수 기준은 100면이었지만 개정 시행으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많은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기준 경기지역 학교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은 978곳이지만 이 중 128곳만 설치돼 설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설치 유예 기간은 내년 1월27일까지로 6개월 남짓 남았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설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충전시설 설치가 엇박자를 타는 건 안전 문제와 실효성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충전시설 설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에선 올해 5월 기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877곳에 충전기 설치가 완료됐지만 이용 횟수는 완속 충전기는 월평균 2회, 급속은 월평균 3.4회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선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등 다른 시설에 이미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들어섰다”며 “안전과 실효성 문제가 따르는 학교 충전기 설치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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