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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남편 중요부위 자른 아내·사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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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3 11:42:55 수정 : 2025-08-03 11:42:54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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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수술 후 생명 지장 없어

남편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7·여)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훈 인천지법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후 1시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C씨는 당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인 카페는 C씨 주거지로 사건 당시 내부에는 A·B씨와 C씨 등 3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B씨는 “장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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