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구리 관세 50% 부과와 관련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국 정부와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구리에 부과하는 품목관세 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세는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등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파생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는 구리 제품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로 구리 사용 비중에 따라 관세 영향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와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국 피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면서 산업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담은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구리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지정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소통 창구로 지정해 앞으로도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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