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온라인상에서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나 모기 기피 제품 등의 불법유통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다.
의약외품의 광고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은 총 74건 광고가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 등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는 총 20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150건(75.0%), △수동식의료용흡인기 50건(25.0%)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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