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심의 규정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적용, 서류 보내고 받았다면 송달 주의 원칠 출석 7명 아닌가? 지적
메일 수신 확인 여부·응답 없는 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등 승인을 전제로 요식행위 흔적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의 북유럽 국외연수를 승인한 의회사무국의 서면심사 처리방식과 제적위원 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장은 오는 6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충남 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북유럽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간 국외출장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하고 위원 7명 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 심의서를 전달했다.

심사위원 중 2명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으며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사무국은 ‘가결’ 처리했다. 서면심의서를 전달한 7명 가운에 심의서를 보내오지 않은 2명을 대면심사와 동일하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규정을 적용해 출장을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우편을 전달한 7명을 모두 제적위원으로 간주한다면 찬성 3표는 과반득표(4명 이상)에 미달돼 연수계획은 부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이 제적위원 수를 임의로 5명으로 축소해 결과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의장이 다른 시·군의장들이 1명의 수행원과 동행하는 것과 달리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연수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등 비판이 일던 시점이었다. 동행하는 2명의 수행원은 의장이 별정 7급 상당으로 채용해 의회에 들어온 의장실 비서와 의장 관용차 전담 운전원이다.
의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장혁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국의 가결 처리를 두고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사무국이 제적위원 수를 임의로 판단해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응답하지 않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해외 일정으로 메일을 늦게 확인했다. 전화 한 통만 있었어도 회신이 가능했을 텐데, 사무국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사무국에 대해 △서면심사 시행 이유 △송달주의 원칙에 따른 제적위원 수 판단 △메일 수신 확인 여부 △응답 없는 위원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임의 판단의 근거 △연수계획 철회 필요성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전자우편 수신자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해당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서면심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신 확인 절차도 미비했다면 심사권 침해같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은 김 의장과 동행하는 수행원 2명에 대한 국외출장심사를 지난달 23일 대면으로 실시했지만, ‘출국 30일 전 허가신청’이라는 규정을 어기고도 이를 승인해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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