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조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그는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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