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 양구의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강원 양구 소재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91명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전날 접수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이 해당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체불 문제는 물론, 브로커가 개입해 발생한 수수료 문제와도 결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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