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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기술유출 관련 법적 공방 벌이는 코렌스와 SNT모티브

입력 : 2025-07-31 17:53:50 수정 : 2025-07-31 17:53:57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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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유출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NT모티브와 코렌스·코렌스이엠(코렌스)이 31일 각각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의 법적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날 코렌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SNT모티브 측의 무리한 고소라는 사실이 드러나 SNT모티브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차량용 모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에서 활용했다는 SNT모티브 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렌스 측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코렌스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NT모티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코렌스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지난 2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코렌스 측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 수사미진 및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를 통해 SNT모티브의 DRB모터 제작에 특화된 지그(JIG)를 코렌스 측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JIG의 영업 비밀성에 대한 법리를 오인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SNT모티브는 항고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법리를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코렌스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미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분명이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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