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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부담 더세요…” 정읍시, 최대 100만원 예식비 지원

입력 : 2025-07-31 17:35:26 수정 : 2025-07-31 17:35:25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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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결혼 장려 시책으로 최대 100만원의 예식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예비부부의 예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예식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웨딩엔 정읍’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다.

 

지원하는 예식 장소는 일반 예식장 외에도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종교·공공 시설, 기타 야외공간 등 지역 내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한다. 지원 항목은 예식장 대관료, 예식 공간 조성비, 식대 등이다.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지원되며,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 식사, 언약식, 리마인드 웨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는 내달 1일부터 시가족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올해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예식 장소와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시책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2018년 가장 먼저 결혼장려금을 도입해 2년 이상 거주 시 10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은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을 4년간 다섯 차례에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결혼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김제시는 2020년부터 결혼축하금 1000만원과 주택 수당, 임대 보증금, 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혜택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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