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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맨홀’ 올해만 6명 질식사…노동부, 9월까지 현장 감독 나선다

입력 : 2025-07-31 17:57:30 수정 : 2025-07-31 17:57:29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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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는 중 질식사한 노동자가 올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특단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질식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 연합뉴스

고용부는 3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미 전년도 사망자수(1명)의 6배에 달한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부터 올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지자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 받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전 현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게 된다.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반한 현장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가 된다.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한다. 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현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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