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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로 ‘유턴’… 5년간 세수 35.6조 늘린다

입력 : 2025-07-31 17:41:42 수정 : 2025-07-31 21:16:43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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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1%P ↑… 최고 25%로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이전 정부 3년간 시행된 세법개정안만으로 80조원(누적법 기준)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6000억원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세입증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대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어 ‘증세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 확충 방안이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종전보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24% 수준이었던 법인세율은 10∼25%로 상향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제는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세율 인상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부터 매년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수준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코스피는 현재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유지)로, 코스닥의 경우 0.15%에서 0.20%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그간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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