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형 확정돼 수감 중 사망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고와 관련,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공사현장 감리단장이 숨졌다.

31일 오송 참사 사고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었던 A(57)씨가 사망했다. A씨는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A씨는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밀려들었고, 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국회는 오송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A씨가 숨지면서 교정 당국의 수감자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수감생활 중 이미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력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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