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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난개발·특혜 의혹’…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면 재검토를”

입력 : 2025-07-31 16:27:59 수정 : 2025-07-31 16:27:59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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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 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난개발과 특혜 의혹이 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유서 깊은 덕진공원 일대 용지 대비 최대 법정 상한인 29.9%의 아파트 개발 추진 시 생태 훼손과 시민 공간의 사유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이용 편의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3년 9월 20일 전주덕진공원에서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사업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단체는 이번 특례사업 문제로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공원 축소 자초 ▲개발 이익을 노린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시의 소극적 대응 ▲최대 법정 비율 개발 제안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 가능성 ▲수상한 고가 토지 거래 정황 등을 들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전체 공원 면적의 법적 상한선인 30%에 근접한 29.9%를 개발  부지로 제안하면서 “공원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관까지 해치는 초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예정지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건지산과 오송제, 체련공원과 인접해 '숲세권 프리미엄'이 극대화된 입지여서 고분양가에 따른 사업자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감정가 400억원대의 토지가 불과 두 달 만에 88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정황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농업법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전주시가 중앙부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자문만으로 위법 가능성을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혜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면적을 광주(10%), 수원(14%) 등 다른 지자체처럼 10~1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개발 면적 대폭 축소와 공공성 최우선 원칙 반영, 사업자 선정 과정 위법성 철저 조사, 수상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와 감정평가 절차 투명화, 시민 참여 확대 및 숙의 과정 의무화, 공론화·협의체 구성 방식 즉각 도입 등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사업 조감도. 전주시 제공

이와 함께 단체는 “시는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전체의 14%)만 매입한 상태로, 전체를 매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늦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에 나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시민 삶의 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하고, 실효 사태를 막기 위해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시설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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