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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비글견 대신 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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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31 22:46:36 수정 : 2025-07-31 2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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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견(비글견) 구매에 마리당 25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활용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다. 실험견을 구입하여 죽이지 않아도 되므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고 수의대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의 3Rs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기존에는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로 실험동물 공급이 자연스레 제한되었지만 유기동물 사체 활용이 허용되면 사체 확보가 쉬워지고, 필수적이지 않은 실습이나 연구에도 동물의 사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글견 대신 유기견을 사용하는 것일 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실험 이용 동물 수를 줄이며(Reduction), 실험 방식을 개선(Refinement)하자는 3Rs 원칙에는 맞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기준과 운영 윤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수용 공간 부족 등으로도 만연히 시행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체 활용을 제도화하면 사체 확보를 위한 안락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사용하거나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호자 동의를 얻어 기증받는 등의 윤리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유기동물의 죽음을 조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어져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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