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때 무너진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 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불경기 속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전 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1%씩 올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가 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전부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윤석열정부 기간 약화한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년간의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로 본다”며 “조세 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줄었다. 세입기반이 약화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법인세 추가분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우리나라 과세 기반이 무너졌다. 원래 걷혀야 하는 수준에 수십조원이 비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 교수는 “세계적인 불경기에다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인상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1년에 3조원 가까이 깎아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관세 문제도 있고 불경기인 데다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라 법인세 올리기에는 타이밍이 나쁘다”며 “이렇게 기업을 사방에서 옥죌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심하면 해외로 나가버리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상보다 더 적극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곧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특례 중 단 16개만 종료 혹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5년간 4조6000억원가량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조세특례는 한정된 시기 동안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된 것인 만큼 일몰이 도래하면 중단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세수 확보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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