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울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간부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도박장 업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장 업주 일당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박장 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당일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때문에 도박장 업주가 도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경찰간부인 A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불법 도박장 운영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들 도박장 운영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박장 운영자 일당은 도박장 7곳을 운영해 2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가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도박장의 불을 끄고 영업을 했으며, A씨가 알려준 단속정보를 다수의 도발장 운영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도박장 업주 일당은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태 다른 사람의 명의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도박장 업주 일당을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을 몰수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