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최장 3년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11명이 총 1620회에 걸쳐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정 사용액은 총 14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023년에는 122명이 총 1332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 부정 사용액은 1100여만원이었다.
2023년과 2024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이며, 부정 사용 횟수와 사용액은 총 1162건에 1000만원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에서 적발된다면 2027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내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8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2024년 432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중인 경우,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된다.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자동 결제를 이용하면 지원금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결제로 이용해야 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보조금 부정 사용이 근절되도록 보조금 환수 범위와 지원 제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