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집 근처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집 근처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 주소지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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