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집 근처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집 근처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 주소지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