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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산은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입력 : 2025-07-31 06:00:00 수정 : 2025-07-30 22:35:53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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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첨단산업기금 설치 담겨
참전유공자 예우 개정안 등 처리

한국산업은행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산은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수적이었던 셈이다.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첨단전략산업 기금은 오는 11월부터 운용될 수 있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대금 정산 또는 환불을 위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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