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개정안 등 처리
한국산업은행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수적이었던 셈이다.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첨단전략산업 기금은 오는 11월부터 운용될 수 있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대금 정산 또는 환불을 위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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