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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노인복지법 등 개정안 발의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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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30 22:14:22 수정 : 2025-07-30 22:14:21
경산=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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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국회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준수 의미 및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사진)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한데다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높은 이직률을 나타낸다"며 "개정안이 장기 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 및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 원인으로 지적된 이런 사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했었다.


경산=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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