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아니라고 단정 못 해”
전 남편의 심각한 폭행에도 자국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게 난민법상 심사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 결정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26)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해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튀니지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난민법 시행령상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라 해도 그 폭력이 제도적 또는 조직적으로 방치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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