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
후면번호판도 2026년에 크기 확대

앞 번호판이 없어 무인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륜차에 전면번호 스티커(사진)를 다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받는다. 특·광역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5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려워 전면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을 도입할 경우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별도로 국토부는 이륜차 후면번호판에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해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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