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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버리지 투자 위험성 경고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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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31 05:00:00 수정 : 2025-07-30 18:45:41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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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장자산거래소가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업비트와 빗썸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불러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비트는 테더(USDT)와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그 결과 투자자는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린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싼값에 갚을 수 있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29일까지 테더(1235억원)와 비트코인(403억원), 리플(347억원) 등 세 종목에서만 대여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업비트는 지난 28일부터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를 29일 일원화한 빗썸은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업계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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