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해 지난 27일 A씨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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