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소비쿠폰 결제 취소는 쿠폰 복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고객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자영업자 A씨는 “한 손님이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후 바로 배달 앱으로 4만원 이상 주문했다”며 “배달을 마치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이 손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더라”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음식값과 약값을 손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손님은 또 전화를 걸어 “신랑이 병원에 가야 하니 3만원을 보내달라”며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민생지원금 현금화 사기 같다. 힘든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돈을)입금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용 시술을 받은 후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리가 멀어 다시 방문할 수 없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소비쿠폰 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서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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