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범위 넓어져 목동 등 영향 가능성
‘김포공항 이전 검토’ 등 연명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9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일대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전면 개정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ICAO 고도 제한 개정, 목동 재건축에 영향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목동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재건축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앞서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과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지난 28일 황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ICAO가 다음달 4일 발효를 예고한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에는 김포공항 반경 약 11~13㎞를 ‘수평 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적용 시 그간 규제에 포함되지 않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에 새롭게 고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1~14단지는 아파트 높이를 180m(49층)까지 올리려는 곳이 많다. 개정안은 193개 회원국마다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2030년 11월에 전면 시행된다.

수년간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온 목재련은 고도 제한 강화가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지역 주민 연명부에는 ‘김포공항 이전 검토’와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ICAO에서 기준 수립과 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오지 않아 인근 지역 개발 영향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재건축 정상화를 이끌겠다”며 “목동 재건축 사업이 향후 수도권 재건축 사업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게 주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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