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보… 가해 男 추적
울산선 전남친 흉기 휘둘러 중상
대전과 울산에서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을 지나던 시민이 “남자가 여자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해 남성을 주거지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교제 폭력으로 112에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안전조치를 위해 모니터링을 3차례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며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전날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으로 드러났다. 울산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38분 울산 북구 한 병원 지상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스토킹 끝에 벌어졌다. 첫 신고는 지난 3일이었다. 1년여간 교제한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에 대해 알렸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9일, 다시 사건은 발생했다. A씨가 B씨 집 근처를 배회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B씨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한 1∼4호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을 했으나 1∼3호 잠정조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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