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의무 있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명을 모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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