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법안들 상임위별로 속도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기타 법안도 “이달 반드시 처리”
입법저지 카드 없는 野 항의만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을 지목해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각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상법 2차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농업4법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했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당해연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와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킨 데 대해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가 불가능한 만큼 연일 입장문만 내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농안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마지막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나 표결로 이를 중단할 수 있어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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