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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모든 하청이 모든 사항 교섭은 오해” 진화

입력 : 2025-07-29 18:42:00 수정 : 2025-07-29 21:30:38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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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지원사격
“원청 실질적 지배 부분만 대상
개정 핵심은 권한·책임의 일치”

‘韓 철수론’ 거론한 유럽 상의엔
“빨리 만나 얘기 듣겠다”면서도
“오히려 국제기준 노동권 부합”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문을 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어떤 걱정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브리핑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일하면서도 자신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2조),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것(3조)이 큰 틀이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한 데 관해 김 장관은 이전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두 번 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만큼 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재계의 우려도 일축했다. ECCK가 법 시행 시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단 입장을 낸 데에는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저임금 덤핑’으로 보기도 한다”며 법 개정이 노동권 확립 측면에서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져 하청업체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며 “개정안에서 권리분쟁을 사유로 한 쟁의행위는 (가능하지 않게) 제외해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를 구체화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모든 하청 노조가 모든 사안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원청은 하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하청이 모든 사항을 교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는 전문가 연구회도 꾸렸다. 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의 참여를 촉진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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