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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반대’ 메이슨에 746억 배상

입력 : 2025-07-29 19:01:27 수정 : 2025-07-29 21:38:43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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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인정’ 결과에 따라 지급
메이슨, 韓정부 상대 소송 취하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결과에 따라 메이슨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 부처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을 받은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소한 한국 정부 상대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며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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