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韓정부 상대 소송 취하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결과에 따라 메이슨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 부처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을 받은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소한 한국 정부 상대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며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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